저작권(라이선스)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오브젝트 : 동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텍스트,이미지,영상등을 그룹화 하여 편집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객체를 말하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요소의 상위 개념으로 오브젝트요소를 포함합니다
2.오브젝트요소 : 오브젝트를 만들기위한 텍스트,이미지,영상의 원소스를 말합니다
제2조 (라이센스 규정)
1. 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요소 및 템플릿 등의 저작권은 본사이트 또는 본사이트와 계약된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2. 본사이트 제공하는 무료 오브젝트요소의 저작권의 제공하는 업체에게 있습니다
3. 본사이트에서 무료,유료로 제공하는 오브젝트는 통해 만든 영상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단 사용된 오브젝트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제3조 (외부 요소 사용 규정)
1.본사이트가 아닌 외부에서 가저온 요소인 경우 본사이트에 라이센스에 적용되지 안으며
요소출처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2.직접 업로드하는 요소에 대한 라이센스는 1번항목과 같습니다